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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9가합10106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8. 10. 12.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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