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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합115277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8. 10. 16. 영업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합병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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