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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18 2021가합50002
분할합병 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가 2020. 10. 27. 영업 일부( 전기공사업 )를 분할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 합병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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