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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8 2014가합269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2.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4. 30.까지 특약사항

1. 임대차계약금, 권리금, 시설비, 컨설팅비는 매도인이 한다.

2. 권리금 2,0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함

3. 도로보상으로 건물 철거 시 임대료금액 공제 후 매도금액을 반환한다

(3년 이내). 4. 임대월세는 매수자가 수령한다.

5. 토지, 건물 재산세,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11. 7. 12.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 C을 대리한 G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D에게 계약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6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미시 E 토지: 지목 대, 면적 49㎡ B, C 지분 F 권리 건물: 샌드위치 판넬구조 38㎡

2. 계약내용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융자금: 별도 협의함 임대보증금: 1억 원 * 권리금 2,000만 원 반환 중도금: 1억 원 중도금: 3,000만 원, 2011. 7. 30. 지급 잔금: 8,000만 원, 2013. 9. 1. 지급 특약사항

1.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시설비, 컨설팅비는 매도인이 한다.

2. 권리금 2,0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함

3. 도로보상으로 건물 철거 시 임대료금액 공제 후 매도금액을 반환한다

(3년 이내 철거 시). 4. 임대료 월세는 매수자가 수령한다

(매도자 수령 후 송금함). * 임대 관련 소득세, 기타 세금은 매수자 부담함

5. 토지, 건물 재산세,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6. 매매금액은 임대료(월세 전체), 권리금 공제 후 매매금액으로 한다. 라.

원고는 2011. 7. 28. 피고 B, C을 대리한 G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7. 30.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 8.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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