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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3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마카오, 필리핀 등에서 일을 한다는 핑계로 주변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속칭 ‘ 꽁지’ 자금으로 쓰거나 스스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7. 경 서울 서대문구 G 아파트 103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카지노 업계에서 일을 했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카지노 업소에 서 딜러를 했었다.

그런 데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불법이고 외국에서는 합법이니 마카오나 필리핀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

그 곳에서 손님을 데리고 일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꼭 상환하고 월 2% 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내에서 알게 된 손님들을 마카오 또는 필리핀 카지노에 데리고 가 그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으로 이를 빌려주거나 스스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다른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이자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소득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7.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4번의 피해금액 ‘190 만원’ 은 ‘1,220 만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48회에 걸쳐 4억 2,883만 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 역 인근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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