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4고정131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부동산D개발D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E과 매수인 F 간의 파주시 G 소재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10. 8. 23. 1,000만 원, 2010. 8. 25.경 1,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동산, 계약약정서
1. 피의자 A의 D부동산 사무실 상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