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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20 2012고정169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구청장 등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다음사이트에서 ‘C’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2012. 1. 24.경 서울 양천구 D에서 E와 F 사이에 E 소유의 서울 양천구

G. 101호, 102호, 104호와 F 소유의 당진시 H 임야 5,228㎡를 교환하는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E로부터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수수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중개를 업으로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개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F의 대리인 I는 2012. 1. 25.경 위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각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맡겨 보관시키되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1. 25. E로부터 이행보증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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