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단1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11:20경 B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지인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경사 D을 밀치고, 양손으로 몸을 잡고 상의를 잡아 오른쪽 주머니를 뜯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을 이유로 벌금형보다 집행유예의 판결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