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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고합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01:10경 C이 운영하는 D 증거기록(14,15쪽)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E)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고 하다가 C과 시비가 되어, C과 함께 대구 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01:40경 위 G지구대에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H에게 욕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H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0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31세)이 운전하는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손목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참고인 택시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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