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30. 2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남, 41세)에게 “내가 만만하냐 ”라고 말을 하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어깨가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등이 이러한 피고인을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 후측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손님 2명이 싸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야이, 씹할놈들아. 내가 죄짓나. 내가 왜 가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사진, 공무원증,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