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8.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8. 23:15경 위 식당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내가 왜 주는데"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