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09. 12. 14.부터 2011. 1. 4.까지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B 중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5. 육군 65사단으로 전입하여 2013. 9. 13.부터 같은 사단 C 1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1. 피고인은 2010. 10. 20. 02:50경 논산시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4. 5. 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그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징계건명 :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
2. 징계대상사실 : 피징계인은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제276조 제1항에 따라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0. 10. 20. 02:50경 논산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부터 D 소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2011. 3. 28.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3. 처분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