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8. 17 07: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1세), G(31세) 등이 시끄럽게 떠들자, C은 피해자 F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부위를 잡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깨진 병조각과 음식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 G의 배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