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8. 17 07: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1세), G(31세) 등이 시끄럽게 떠들자, C은 피해자 F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부위를 잡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깨진 병조각과 음식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 G의 배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