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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23:43경 울산 동구 B건물 C동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의 안면부를 때렸고, 이에 같은 날 23:54경 위 D이 112에 폭행사건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21호 순찰차와 23호 순찰차에 탑승하였던 경찰공무원 F 등 4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위 D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새끼들아 어딜 가냐, 왜 날 잡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21호, 23호가 다른 순찰업무 및 112신고를 접수를 위한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23호 순찰차에 태우자, "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 병신 새끼야! 니 애비도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E지구대 소속 순경 G(28세)의 근무복 상의 오른쪽 팔에 가래침을 뱉고, 몸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접수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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