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30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2. 22:55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6 남인사마당에 있는 야외 무대 부근에서, 무대 시설물에 앉아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B, 경위 피해자 C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 거부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위 야외 무대 시설물을 관리하는 D으로부터 “피고인이 무대 위 위험지역에 누워 있어서 안전지역으로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이동을 거부하여 신고를 했다”는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동 요청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동을 거부하자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 부근에 있는 벤치로 이동을 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신고자인 D 및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경찰관들이 정신병자 말만 듣고 지랄하고 있다, 미친놈들, 지랄하고 있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을 이동시킨 것에 대하여 경위 B, 경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였고, 이어서 순찰차 바로 앞에 주저앉아서 “지랄하지 마”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해 순찰차를 후진시키자 순찰차 앞으로 걸어가는 방법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3분 동안 유형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