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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4 2015고단1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4:10경 군포시 C 소재 ‘D’라는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112 신고 출동을 하기 위하여 G 순찰차에 탑승하자, "이 씹할놈들 죽이겠다. 씹할 나를 죽이고 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의 문을 열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에 누워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순찰차 앞에 누워 순찰차의 이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동영상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각각 시청하여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여전히 자신은 우연히 넘어진 것일 뿐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2014. 9. 12.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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