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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로 6호 한라 삼주 협화 아파트 앞 도로를 시지 고등학교 방면에서 우리은행 시지 지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약 2 주간을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적 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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