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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4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경성복 집 앞에서 같은 동 계룡 스파 텔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 인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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