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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4. 23:30 경 강원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원주 역 앞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PTURE125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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