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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3노621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년경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직원 11명을 고용한 고용주로서 직원들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직원과 지인들이 당심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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