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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8 2014노51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 선ㆍ후배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당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정상과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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