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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19노1849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조정 내용에 따라 원심 및 당심에 걸쳐 조정에 따른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이종의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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