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일부 퇴행적 행동을 보이는 등 아동발달에 관한 현실적인 피해가 있고, 아동들의 향후 성장과정에서도 학대행위가 부정적 경험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아동 AG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학대행위의 폭력성, 가학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여명의 아동을 동시에 돌보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유치원 근무를 그만두었고, 그 후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부모, 여동생과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