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하천 중 1,782㎡(인근지번 C,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위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 10.경 피고에 대하여 위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6. ‘원고가 무단으로 하천부지에 불법 시설물(주거용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도로 및 대지’ 목적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원고가 하천법 제33조에 위반하여 불법 시설물(주거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수회에 걸쳐 원상회복을 통보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신청 불허가 통보(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0. 18.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진입로 및 대지’ 목적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주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으로서 향후 주포천 정비사업 추진 시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구간이므로 점용이 불가능하다
’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 신청 불허가 통보(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신청지 원고의 2013. 12. 24.자 하천점용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점용면적이 1,790㎡이기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7년경 당초 점용허가를 받았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