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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구합101798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 반려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1. 피고로부터 ‘ 점용장소: 보령시 B, C, D, E 각 하천(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점용목적: 토지(주차장, 잡종지) 점용, 점용면적 2,393㎡, 점용기간: 2012. 1. 11.~2016. 12. 31.‘로 정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이하 ’종전허가‘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종전허가의 점용기간이 2016. 12. 31. 만료되니 연장신청서를 2016. 12. 26.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연장신청 안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종전허가의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한편, F는 2016.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점용목적은 잡종지, 점용기간은 2017. 1. 1.부터 허가자의 지시에 의한 기간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신청지는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 및 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고 있고, ② 피고가 연차 사업으로 이 사건 신청지를 G 생태하천 조성사업 제4구역으로 지정하여 하천정비사업이 계획되었으며, 관광과에서 민간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추진 절차 진행 중이다.‘는 사유(이하 순번별로 ’이 사건 제 처분사유‘라 한다)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0호, 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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