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종 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과 안전점검의 대행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4. 5. 1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및 교육을 목적으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 607 국가하천(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점용기간 2014. 5. 16.부터 2017. 5. 15.까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국민안전처 보트조종면허시험 대행업무 등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보트 운항 및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5. 부산 사상구청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문화재구역 내 보트면허시험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트운항에 따라 철새 도래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위원회는 2017. 3. 2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6, 22, 23, 2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에 설치할 시설물의 유형과 크기, 운항될 선박 및 운항 횟수, 운항 구역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보트조종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