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6구합25148
현상변경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종 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과 안전점검의 대행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4. 5. 1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및 교육을 목적으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 607 국가하천(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점용기간 2014. 5. 16.부터 2017. 5. 15.까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국민안전처 보트조종면허시험 대행업무 등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보트 운항 및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5. 부산 사상구청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문화재구역 내 보트면허시험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트운항에 따라 철새 도래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위원회는 2017. 3. 2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6, 22, 23, 2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에 설치할 시설물의 유형과 크기, 운항될 선박 및 운항 횟수, 운항 구역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보트조종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