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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3090
도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노면 아래 6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개인물품 보관 창고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점용기간을 2014. 6. 1. ~ 2024. 5. 31.까지로 하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도로 하단부의 공터로 도로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거시 필요한 곳이므로 공익목적이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시설이 아닌 개인물품보관창고 목적의 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불가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도로점용허가 신청 무렵 이 사건 신청지에는 원고 소유의 개인물품인 이불, 빨래 건조대, 텔레비전, 가구 등이 적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 밑 공간’으로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로서의 기능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맹지로 도로구조물의 균열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바로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 사건 신청지를 이용할 실익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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