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경북 의성군 B 전 3,501㎡, C 답 5,084㎡, D 답 1,068㎡ 합계 9,653㎡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2,820.92㎡, 건축연면적 4,264.12㎡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2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의성군계획위원회를 거쳐 2019. 2.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의성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 사유 ①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 1의2) 규정에 따라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나, 이 사건 신청지 진출입로는 폭이 2.5m로 협소한 구간 660m를 포함한 2.3km로 이 사건 신청지 개발시 사료차, 출하차량 등 대형차 통행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과 농기계 및 농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② 또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물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환경, 경관이 사업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적합하지 않음 ③ 현재 이 사건 신청지 개발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고 돈사 신축에 따라 악취 등으로 주민 불편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동ㆍ식물관련시설의 적정부지로 볼 수 없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