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쪽 아래에서 3번째 행 “필요에 의하”를 “필요에 의해”로, 같은 쪽 마지막 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2호증, 을 제18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
건ㆍ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ㆍ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등 참조).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