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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27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에서 2014. 12. 10.부터 서울 양천구 C, 102동 803호 의 인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10.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0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3. 5.부터 2015. 7. 10.까지 원고에게 월차임으로 합계 2,1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3. 4. 10.부터 2014. 12. 9.까지 20개월 분 월차임에 해당한다.

다. 한편,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3.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5. 3.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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