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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9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8.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31. 임대차계약을 합의하여 종료하기로 하고, 피고는 2014. 8. 30.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4. 8. 30. 이사 준비를 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여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 5,776,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가 반발하여 공제 액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사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5. 12. 30.경 이사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7. 1.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변론종결 이전에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금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9월분까지 15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75만 원(월 105만 원 X 15개월, 원고는 16개월이라고 주장하나, 2014년도에 6개월분, 2015년도에 9개월분 합계 15개월분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짐작하건대 원고는 7월과 9월을 합산하여 16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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