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 D 말리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량 장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대여기간 : 납품일로부터 48개월간 월 사용료 : 557,000원 위약금율 : 1년 이내 반납시 30%, 2년 이내 20%, 3년 이내 10% 연체이율 : 월 사용료 연체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임차인이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나. 피고가 2016. 3. 1.부터 이 사건 차량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차량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
다. 2017. 9. 28. 기준 2016. 3. 1.부터 2017. 9. 15.까지의 연체사용료는 9,861,500원, 연체이자는 80,886원이고, 위약금율 10%를 적용하여 위약금은 467,5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사용료 9,861,500원, 연체이자 80,886원 및 위약금 467,542원(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에 해지되었음) 합계 10,409,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