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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나826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7. 1. 피고와 원고 소유의 그랜저HG 300 MODERN(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125,000원, 임대료 월 562,000원, 기간 2016. 7. 14.부터 2021. 7. 13.까지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위약금율 30%, 연체이자율 24%). 2) 위 장기대여계약서 제21조 제1항 (가)호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제8조에 의해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대여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운전자는 본인 이외에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며느리, 사위, 자녀, 양자 또는 양녀, 형제ㆍ자매, 배우자의 형제ㆍ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제1항 (사)호는 임차인이 제21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제23조에 의해 계약기간 도중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위약금(= 계약잔여기간 총 임대료 × 위약금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의 사촌동생인 C은 2016. 11. 9.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4) 이에 원고는 2016. 12. 29. 피고에게 위 장기대여계약 제8조 및 제21조 제1항 (가)호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장기대여계약을 해지하였다.

5 2016. 12. 26.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 연체 임대료는 2,180,910원, 중도해지 위약금은 8,601,500원, 이 사건 차량 수리비는 8,299,440원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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