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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2797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45,323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6. 18. 원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B, 차종 LEXUS ES (G) 3.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임대료 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이자 연 24%, 대여기간 2013. 6. 18.부터 2013. 7. 18.까지, 제2운전자 C로 정한 차량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 대여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대여기간 1) 대여기간은 앞면 표기(2)에 의한다(위 대여기간을 말한다

). 2) 계약만료 5일전까지 서면통보 및 계약연장의사를 표명하고, 계약만료일까지 대여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최초계약의 보증조건이 유효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제5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손해금 5) 임차인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에는 렌터카 반환시 추가로 임차 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대여기간 만료시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 인은 임대인에게 대여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반환시까지 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급기일로 부터 완제일까지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임차인은 위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13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1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 실, 훼손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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