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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4가합531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화문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대구 달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방화문제작에 필요한 기계의 제작, 납품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일반도어 성형기, 절곡기(L벤딩기) 및 핫프레스, 시밍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총 대금을 155,000,000원(계약금 62,000,000원, 조립완료시 중도금 62,000,000원, 시운전 완료시 잔금 31,000,000원), 인도일을 계약 후 45일로 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4. 1. 20. 30,000,000원, 2014. 2. 7. 현금 14,200,000원, 전자어음 15,840,000원 합계 30,04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3. 10. 원고의 공장인 포천시 G에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기계의 하자 존부에 관한 다툼 (1)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2014. 5. 9.까지 미지급 기계대금 127,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를 바라고, 만일 원고가 위 대금을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14. 5. 10.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중고부품이 사용되었고, 시운전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가 없는 새로운 기계를 납품하거나,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원고가 입은 피해액을 배상하고 기계를 반환받아 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2014. 5. 13.자 내용증명을 받고, 2014. 5. 22. 원고에게 2014. 5. 1.자 내용증명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14. 6. 23.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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