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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5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2:43분 춘천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H(68세, 여)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등을 탁자 위, 바닥 등에 던져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피해자 소유 쇼파(시가 50만원)에 박히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0. 22:43분 춘천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H(68세,여)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쇼파 위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우측 팔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서면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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