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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3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21:5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약 10분 동안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자신의 노래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대에서 노래를 하던 손님이 노래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의자를 들어 무대 위로 던지려고 하다가 다른 손님들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다시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 야, 이 씹할 년 들아! 맥주 팔아 처먹으려고 노래 빨리 안 시켜 주는 거제, 칼로 심장을 도려 내뿔 라, 눈깔을 확 파 삘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약 10 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 이 개새끼야! 대머리까지 면 장땡이 가, 눈깔 확 파뿐 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 방해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H( 여, 59세) 의 앞을 지나가면서 " 이 와중에 술을 처먹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차 피해자의 양 손에 깨진 맥주병 조각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양쪽 손가락 부위의 열상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3. 12. 17:0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57 세) 운영의 K 슈퍼 앞에서 J이 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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