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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2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얘기하던 중 그곳 손님인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에게 “이 씨발놈아,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내보낸 G을 다시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가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때려 경사 I이 F를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F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에 손가락을 끼운 채 ”수갑 풀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까 수갑 풀어“라고 소리치며 오른팔과 몸으로 경사 I의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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