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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9. 18:30 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 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9.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 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1 차로의 도로를 박 미 삼거리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8 세) 이 운전하는 G 봉고 자동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6. 9. 20:08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 금 천 경찰서 H에서 제 2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 받는 과정에서 서울 금 천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수갑 때문에 팔이 아프다고

항의 하면서 등 뒤로 채워진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I이 피고 인의 등 뒤로 채워진 수갑을 풀어 앞으로 채워 주자, 갑자기 I을 향하여 “ 이 개새끼들 아, 짭새들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체포를 하냐,

다 죽여 버린다, 풀어 줘 라” 고 큰소리로 말하며,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I의 팔을 치고 I으로부터 제압당하자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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