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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단2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22:10경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4동 1001호에서 직계존속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턱을 2회 올려 친 사실로 같은 날 22:30경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5. 2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고봉산주유소 앞 노상을 운행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54호 순찰차 안에서, 그곳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위 경사 F에게 “야 씹할 놈아, 수갑 안 풀어, 네가 수갑을 이렇게 채워놓으면 감히 무사할 줄 알아, 이 개새끼야, 빨리 수갑 안 풀어, 이렇게 수갑 채워도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F의 가슴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 진압 및 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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