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지인인 B를 통해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女, 52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0. 경 F, G 과 사이에 서울시 서대문구 H 제 6 층 I 호에 관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150만 원, 사용기간 2017. 7. 15.부터 2019. 7.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 보증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제 2 항과 같이 E을 속이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13. 경 서울 서대문구 H, I 호에서 “ 부동산(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금 란에 “ 금 삼억오천만원 정( ₩350,000,000)”, 중도금 란에 “ 금 삼억원 정” 을 기재하고,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재한 후, 임대인 F, 공동 명의 인 G 이름을 기재한 후, 미리 따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종이에 “ 영수 증” 이라는 제목으로 “ 일금 3억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이라고 기재한 후, 작성 일을 ‘2017 년 6월 10일.’ 로, 그 아래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F’ 을 기재한 후,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부동산(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1매, F 명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13.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전세계약 보증금이 모자라니 급전 5,000만원을 빌려 달라. 8월 말에 이자 500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