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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732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10.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전세계약서)

가. 피고인은 2008. 9.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B’, 지목 란에 ‘대’, 구조ㆍ용도 란에 ‘벽돌조’, ‘주거용’, 임대부분 란에 ‘1층전체’, 면적 란에 ‘50.64㎡’, 보증금 란에 ‘삼첨팔백만(38,000,000), 계약금 란에 ’사백만‘, 잔금 란에 ’삼천사백만‘, 임대차기간 란에 ‘2009. 7. 25.(24개월)’, 작성일자 란에 ‘2007. 7. 8.’, 임대인 란에 ‘C’, 주소 란에 ‘서울시 중랑구 D아파트 108-1052’, 주민번호 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지불확인서)

가. 피고인은 2008. 9. 23.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리 인쇄된 지불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물건소재지 란에 ‘서울시 중랑구 B’, 임대표시 란에 ‘주거용’, 지불보증인 란에 ‘C’, ‘E’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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