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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2.10 2010노253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고소인 D은 2009. 6월 초순경에 이 사건 각 간통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0. 1월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2004. 6. 1. 고소인 D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다가 2009. 4월경 고소인과 별거하여 생활한 사실, ② 피고인들은 업무상 관계된 일로 만나게 되다가 2009. 5. 28.경과 같은 달 3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성교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성교 당시의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수사기록 124, 125면 참조)하여 그 영상들을 보관한 사실, ③ 한편, 고소인은 피고인 A과 별거할 무렵 피고인 A의 여자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2009. 4. 21.과 같은 해

5. 15.경 인터넷 메신저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 B와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들이 함께 동거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2009. 6. 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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