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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54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라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러한 신상정보 일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8.경 위 ‘C’ 국제결혼 중개업체 사무실 내에서 국제결혼 이용자 D과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 후 같은 달 20.경 베트남 하이퐁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내에서 미리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베트남 여성들과 맞선을 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금융거래 내역, 성혼계약서, 제반서류, 신부 신상 관련 서류,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수사, E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 성혼계약서 등 첨부, 맞선 신부 신상에 대해,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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