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및 위 각 신상정보에 관한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 소재 “E”이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종업원으로서 2019. 4. 19.경 위 업체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한 F에게 국제결혼 중개의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F이 2019. 5. 10.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베트남 하이퐁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국제결혼 중개의 상대방인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과 만나게 하는 등 만남을 주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인 위 “E”의 운영자로서 그 종업원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국제결혼업무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수사기록 44쪽), 공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B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