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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1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13. 관광농업 펜션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 B은 위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활동하다가 2014. 12. 13. 퇴임하였고, 그 후 L이 2015. 12. 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D리 이주민들의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 2013. 3. 2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E, F, G(이하 ‘M’와 같이 줄여 쓴다) 일대에 농업관광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데 20억 4,050만 원의 사업비용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D리 이주민 생계대책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임야에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서 정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임야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으로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4. 4. 주식회사 진양종합엔지니어링과 개발행위허가 용역을 대금 5,000만 원에 의뢰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6.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4. 8. 주식회사 삼화에이앤드씨건축사사무소와 대금 3,000만 원에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6. 1,200만 원, 2014. 2. 10. 1,2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4. 10. 피고 C(대표이사가 피고 B의 처인 H이고 피고 B은 사내이사이다. 실질적으로 피고 C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은 피고 B이다)과 관광농원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6억 4,8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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