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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7나12506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자산관리 및 자산유동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여주시 D 임야 8,9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관광농원 승인 및 토목 기초공사와 관리동 시설공사를 시공기한 2015. 12. 31.로 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9. 10. 1,000,000원, 2015. 10. 30. 9,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의 관광농원 승인거절 또는 승인불가시 환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를 시공기한 2016. 1. 15.로 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 8.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관광농원 승인이 되지 않고,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공사도 예정대로 완공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8. 17. 피고에게 '관광농원 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공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계약을 모두 해제할 것이니 원고가 지급한 15,000,000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계약과 제2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이 지나 원고가 2016. 8.경 해지통보를 할 무렵까지 이 사건 각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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