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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6가합57686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관광농원 조성 및 운영사업, 농어촌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횡성군수에게 2010. 12. 15. 강원 횡성군 D 외 11필지 일대에 펜션 등 숙박시설, 향토음식점, 농특산물 판매장, 영농체험시설 등을 갖춘 관광농원의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1. 4. 6. 승인을 받았다가, 2012. 8. 23. 관광농원의 사업부지를 기존의 27,315㎡에서 46,087㎡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2012. 12. 22. 변경승인을 받았다.

소재지 : 강원 횡성군 D 외 11필지 관광농원 46,087㎡ 임대용도 및 면적 : 위 관광농원 46,087㎡ 중 캠핑장 4개 종목 (클린캠핑 : 6,600㎡, 임대캠핑 : 6,600㎡, 오토캠핑 : 6,600㎡, 트레일러 캠핑 : 6,600㎡) 합계 26,400㎡ 부지, 공용 및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공용 및 공유면적에는 영농체험시설부지 13,265㎡ 및 도로 등 기타 공용부지를 포함한다.

부지 내 임대위치는 원고와 피고들이 상의하여 정한다.

- 아 래 - 제1조 임대차물건 2) 피고들은 본 임대차물건을 캠핑장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조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13. 7. 22.부터 2019. 7. 21.까지 향후 72개월로 한다. 2) 피고들이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만 60일이 경과하도록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된다.

제3조 용도 피고들은 임차목적물을 캠핑장 시설에 한하여 임차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하며 그중 계약금 1,200만 원은 2013. 7. 22.에 지불하고, 중도금 5,800만 원은 2014. 6. 10.에, 잔금 5,000만 원은 2014. 12. 10.에 지불한다. 제5조 임대료 1) 임대료는 매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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