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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0 2015가단27561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가 2014. 5. 2.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그 중 75,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

)는 연대 채무자 또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나머지 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C은 피고 협회의 중앙회사업단장 겸 피고 협회 산하 D의 본부장으로 E에 폐동선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10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 협회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기망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협회는 피고 C과 연대하여 25,000,000원과 불법행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협회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원고를 위하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4,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협회가 2014. 2.경 산하 기관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사단법인 B D을 설립한 사실, 피고 협회가 그 무렵 피고 C에게 피고 협회 중앙회사업단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는 피고 협회와 관계 없이 소외 F을 통해 피고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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