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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0 2019고정56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마을 입구의 폭 3.7m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이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도로 위에 2018. 3.경 쇠말뚝을 설치하고, 2018. 9. 17.경 자판기 기계 2대를 놓아 두어 마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허가도면 및 지적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로폭 측정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E 마을거주자 차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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